법무법인수인

업무 분야

FIELD OF WORK

채권관리의 계약에서 변제금 수령까지

고객의뢰

상담 및 위임계약-계약서, 위임의뢰서, 위임증서 작성

채권추심 착수통지

내용증명-채무자 내용증명발송

채권추심 절차진행

재산조사-채무자 재산 보유, 현황 파악

보전처분-채무자 재산 확보(가압류/가처분)

지급명령-집행권원 획득을 위한 지급명령 신청

소송-채권 확정을 위한 소송 진행

강제집행-채권추심을 통한 미수금 회수

소멸시효에 대하여

일반채권의 소멸시효

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-10년,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-5년

3년의 단기소멸시효

① 이자, 부양료, 급료,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

② 의사, 조산사,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,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

③ 도급받은 자,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

④ 변호사, 변리사, 공증인,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

⑤ 변호사, 변리사, 공증인,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

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

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

1년의 단기소멸시효

① 여관, 음식점, 대석, 오락장의 숙박료, 음식료, 대석료, 임장료,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

② 의복, 침구,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

③ 노역인,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

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,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, 숙주, 교사의 채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