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수인

업무 분야

FIELD OF WORK

공증·등기업무

공증

어음·금전소비대차, 유언공증, 참석인증 등

공증이 필요한 이유

민·형사 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

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 확보 및 권리행사

등기

부동산등기, 법인등기(설립, 변경, 청산), 신탁등기 등